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가끔씩은 이런 세금 관련 정보들도 포스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업으로 삼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관련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Q & A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한가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선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가 됩니다. 6월과 12월이죠. 1~6월에 차량 명의자에게 후불 개념으로 6월에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7~12월 기간의 세금은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어차피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두 번 세금을 내는 번거로움보다, 한 번에 내고 싶은 신 분들은 1월 연납을 통해서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9% 정도 할인은 받습니다. 그럼 까먹고 1월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3월, 6월, 9월과 같이 3의 배수의 달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날짜만큼의 기간은 감면에서 제외가 되죠.
연납으로 세금을 다 냈는데 차를 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월에 1년 치 세금을 다 납부를 하였고 3월 10일에 차를 팔았을 경우 3월 9일까지 소유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팔면서 납부한 세금도 같이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장애인 공동 명의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추징될 수 있나요?
가족, 친인척 중 장애인이 계실 경우, 공동 명의로 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주민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내기 전, 잠깐 주소지를 이동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척 감면을 받고, 차량 구입 후에 다시 세대를 분리할 경우 바로 추징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 명의로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하면, 같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습니다.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자녀 감면 요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는 위와 같이 세대분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1년 안에 명의 이전이 안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관할 구, 시청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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